【팩트TV】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잇따라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법원이 직접 소환에 나설 전망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박 회장을 소환하겠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지난달 22일 있었던 5차 공판기일 증인신문에 출석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 4일에서야 앞선 공판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회장은 사유서를 통해 재판부에 EG테크와의 노사갈등 등의 사정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만 EG 회장(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금속노조는 지난달 10일 양우권 EG테크 분회장이 부당해고 등의 문제로 사측과의 마찰을 겪으면서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 목숨을 끊자, 박 회장의 사과,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박관천 경정과 공모해 그가 작성한 '정윤회 문건' 등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할 당시 작성한 문건 가운데 14건을 서울청 정보분실로 무단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모 경위가 박 경정이 가져온 문건들을 빼내 복사한 뒤 이를 같은 달 20일 동료 경찰관인 故 최경락 경위가 대기업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박 경정에게는 이 혐의에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두 가지를 추가로 적용했다.
한편 구속기소된 박 경정은 앞선 재판에서 박 회장에게 전달된 청와대 문건이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며, 민정수석과 비서실에 보고한 후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당시 수사는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랐다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나 청와대 문고리 비서관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을 지칭하는 십상시(十常侍)의 실체 등의 진위에 대해선 건드리지 않고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질타가 제기됐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무슨 경위와 목적에서 수백 장이나 되는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배경 등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도 않고 이들의 자작극으로 결론지었다.
특히 故 최 경위는 자신의 유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한 경위를 회유했다고 폭로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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