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이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지만 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기 전 검찰로부터 ‘진술내용에 따라 박 회장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을 지적하면서 “검찰을 움직여 대통령의 동생도 협박할 수 있는 숨은 권력은 누구인가”라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면서 “박 회장의 사건은 매우 중대하다. 장관의 소신을 답변해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박 의원의 지적과 관련 “만약 검찰 내부에서 그런 것이라면 굉장히 위중한 일”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지만 EG 회장(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한편 앞서 박지만 회장은 지난 7월 21일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회장은 재판 이후 진술서를 통해 "검찰 관계자가 증인 출석 전 전화를 해 '검찰 조사 때와 다른 진술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 대통령의 사촌형부 윤석민 씨(11대 국회의원을 지냄)의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2년간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윤 씨에게 청탁비리 사건무마 대가로 금품을 준 황모(건설브로커, 구속수감)씨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담당 검사가 윤 씨에게 돈을 갚고 화해를 해야만 당신(황 씨)이 나갈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면서 “담당 검사가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잘 아시다시피 황씨는 2013년 1월 지인 소개로 윤 씨를 만나 '자신이 통영지청의 수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풀어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전달했다."며 "이러한 진술을 다 했는데도 통영지청에서는 2년 반 동안 은폐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나아가 "어떻게 대통령 친인척 중 친동생은 검찰이 협박하고, 사촌형부는 도와주느냐"고 거듭 질책했다.
이에 김 장관은 "보고 받기로는 공여자가 진술 일체를 거부했다고 들었다. 다시 진상을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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