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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촌형부 사건 무마 청탁비리, 2년 넘게 은폐됐다”
김경협 “검찰, 2년여 전에 금품수수 인지하고도 갑자기 수사 중단”
등록날짜 [ 2015년08월17일 11시29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77) 씨의 사건 무마 청탁비리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친인척 관리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기관이 인지를 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바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사건을 청탁한 황 씨가 윤 씨를 믿고 통영지검으로 출두한 것이 2013년 5월 말경이었고, 적어도 2013년 6월 중순 이후에는 청와대가 내용을 인지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 13일 윤 씨가 2013년 초 경남 통영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황 씨에게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TV 영상 캡쳐
 
김 의원은 이 사건이 2년여 만에 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2013년)당시 검찰도 금품수수 내용을 확인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에는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갑자기 수사가 중단됐다. 이번에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되고 CBS에서 다시 보도가 되면서 다시 재수사에 들어가게 된 거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당시에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왜 중단이 됐을까라는 문제다. 지금 검찰은 당시 황 씨가 부인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실제로 황 씨는 접견 기록이나 편지 등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이 윤 씨에 대해서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모종의 외압이 있지 않았느냐. 전혀 윤 씨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더 이상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외압설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이 왜 2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중단 했는지,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는지, 청와대나 권력기관 인사가 실제로 윤 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때를 보면 광복절 이슈가 한창이던 연휴 전날 저녁에 슬그머니 발표한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잘 알려지지 않으면서 그냥 슬그머니 발표되고 넘어갈 수 있는 사건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묻히는) 그런 효과를 본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내용의 발표 시기도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지난 81년 11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 씨는, 지난 96년 16대 총선에서 신한국당(새누리당 전신) 공천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하고, 이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선후보의 외곽조직인 상록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또 윤 씨는 5공화국 시절 전두환 씨의 미움을 받아 운영하던 해운회사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오히려 업무상 횡령 및 외환관리법위반 혐의가 드러나 4년여간 도피생활을 했다. 또한 자신이 경영한 서주산업의 명의로 불법 융통어음을 발행해 3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97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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