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검찰이 14일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에게 징역 10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경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 이상의 현금과 금괴를 받은 혐의도 적용돼 징역형과 별도로 추징금 9,340만원도 구형했다.
박 경정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아무리 살펴봐도 유죄라고 판단할 부분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장기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박관천 경정(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명백한 고의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정문헌 의원 등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라는 가벼운 처분을 했는데도 왜 조 전 비서관은 구속하려 하고 정식기소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세계일보>에 문건이 유출된 경위로 시작된 수사가 왜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이 전달된 것에 대한 수사로 변질됐는지, 나를 피의자로 조사도 한번 안 하고 세상과 단절시키려 체포영장을 청구했는지 의문"며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런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씨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박 경정은 구속 상태에서, 조 전 비서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교체설이 왜 도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해서, 이를 알아보고 ‘정윤회 문건’을 작성해 김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재판에서 밝힌 바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시를 받은 조 전 비서관이 김 전 실장의 교체설 관련 소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윤회 씨와 보좌진 간 회동 첩보를 입수한 것이다.
결국 ‘정윤회 문건'의 최초 제목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설과 관련한 언론동향'이었지만 최종적으로 김 전 비서실장에게 보고할 때는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으로 제목이 바뀌게 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10월15일 오후 2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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