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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응천 구속영장 청구…박관천과 같은 혐의 적용
조응천 “가족과 부하 직원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등록날짜 [ 2014년12월27일 20시3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검찰은 27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논란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 경정이 올 2월 경찰로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들고 나오는 데 관여하고, 박 경정으로부터 보고받은 '미행설' 정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7일 새벽, 17시간 넘게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오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검찰은 전날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새벽까지 17시간 이상 조사했고, 서울 마포구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그는 이날 새벽 검찰조사를 받고 나오며 "나는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며 앞서 지난 5일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어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말로 답변하겠다. 만약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비서관의 구속여부는 내주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생산-유출이 박 경정의 '1인 자작극'이란 잠정 수사결과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박 경정의 직계 상관인 조 전 비서관을 추가 구속키로 한 모양새다. 박 경정이 수백 장이나 되는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해선 전혀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故 최경락 경위와 한 경위 영장이 기각됐듯, 만약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가뜩이나 신뢰를 잃은 검찰의 수사 신뢰성에 치명상이 가해질 전망인 만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아울러 검찰이 문건의 ‘진위여부’ 대신 ‘유출’에만 수사 초점을 맞췄다는 비난도 더욱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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