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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국정개입 논란’ 의혹 못 밝힌 채, 이대로 끝?
儉, 靑 ‘가이드라인’대로 척척?
등록날짜 [ 2014년12월27일 21시3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 ‘정윤회 국정개입 파문’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할 모양새다. 
 
27일 <SBS>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친 박관천 경정이 자신이 작성한 문건들을 밖으로 빼돌린 것은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박지만 EG 회장과 구속된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직접 문건을 빼돌리진 않았어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조 전 비서관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시작할 때부터 이미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논란이 일었다. 
 
세계일보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관련 보도(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을 공개한 뒤, 이전의 모든 이슈를 가라앉힐 정도로 파장이 커졌다. 이에 청와대는 당일 <세계일보>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1일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5일엔 검찰이 <세계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로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찌라시‘에 규정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검찰도 문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결론을 내렸고, 문건 내용의 진위여부보다는 유출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청와대 문건을 유포한 것으로 지목된 한 모 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로부터 회유를 당했다는 의혹이 故 최경락 경위의 유서를 통해 불거졌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지난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최경락 경위는 유서에서 동료인 한 모 경위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사진출처-MBC 뉴스영상 캡쳐)
 
결국 검찰은 수백 장의 문건 작성 및 유출 등 모든 일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 두 사람이 벌인 일이라고 단정지은 셈이다.
 
반면 문건에 등장하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선 이재만 총무비서관에게만 단순 조사를 했을 뿐,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겐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이 문건에 나오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건, 애초부터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특검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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