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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글이’ 박성수씨 전단지를 뿌린 시민들이 계속 탄압당하고 있다
“지금이 조선시대 왕정사회인지, 북한의 절대존엄 사회인지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
등록날짜 [ 2016년06월24일 19시3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해 초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이 담긴 시국 비판 전단지를 제작 및 배포했다가, ‘박근혜-정윤회 명예훼손’ 혐의로 8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둥글이’ 박성수 씨, 그런데 박 씨가 배포한 전단을 뿌린 시민들도 최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경이 박씨를 기소한 이유는, 박 씨가 제작한 전단 중 ‘정모씨 염문을 덮으려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딱 한 줄에서 비롯됐고 여기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던 것이다. 박 씨는 지난해 2월말까지 해당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제작 및 배포했다.
 
그러다 3월경부터는 전단지의 내용이 바뀌면서, ‘청와대 비선실세=박근혜와 염문설 주인공 정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로 바뀌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시민들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박성수씨 페이스북
 
지난해 4월, 부산에 거주하는 윤철면씨는 자신에 대한 경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에 항의하며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털려면 더 털어보라”는 의미로 속옷 퍼포먼스를 펼쳤다. 그러면서 당시 속옷만 입은 채 박씨가 제작한 전단지를 거리에 뿌렸다. 당시 경찰은 윤씨를 ‘공연음란죄’로 체포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혐의로 윤 씨를 기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23일 부산지법은 윤 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 외에도 박씨가 제작한 전단을 배포한 한 시민은 기소돼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받고 내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다른 시민은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에 박성수 씨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뒤늦은 박근혜 전단지 털기 수사와 털기 재판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 정도의 전단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기관에서도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음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이 때문에 전국 여러 지역의 시민들이 경찰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본 전단지를 들고 인증샷까지 찍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윤철면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부산지법의 판사가 판결문에서 ‘마치 피해자 박○○가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피해자 정○○와 함께 있었고 위 정○○와 긴밀한 연인관계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와 피해자 정○○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고 한 데 대해, “어처구니없는 소설을 쓰고 있다. 그럴 ’설‘이 있다는 문장 하나에서 저렇게 드라마틱한 소설을 써내는 대한민국 판사의 문장력에 경악을 금치 못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염문’의 의미는 사전을 검색해 보면 ‘남녀간에 관한 소문’이다. ‘염문’ 자체의 의미가 ‘둘이 섹스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소문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그런데 이러한 ‘떠도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나? 더군다나 사인도 아닌 각종 전횡과 물의를 일으키고 다니는 공인에 대하여?? 언론기사에 나온 문제를 거론 자체 하지 못하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인가”라고 반문했다.
 
이같은 ‘염문설’ 논란은 2014년 7월,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가 쓴 칼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서 비롯됐고, 이후 가토 다쓰야 당시 산케이신문 지국장이 해당 칼럼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면서 파장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검찰은 최 기자에겐 서면조사만으로 마무리했으며, 가토 전 지국장에게는 오랜 기간동안 출국금지까지 시키며 재판을 걸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가토 전 지국장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나 박 씨는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8개월가까이 수감생활을 했고, 윤 씨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자신의 저서인 '둥글이의 유랑투쟁기'를 소개하는 '둥글이' 박성수씨(사진출처-한겨레TV 영상 캡쳐)
 
박 씨는 이에 대해 “친일파 후손의 정권여서 일본인들은 아량으로 봐주고 국민들은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단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특히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사라진 7시간의 행적을 아직까지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시정잡배도 아닌 1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평일 낮 동안의 근무시간의 행적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이러한 직무유기성 행태가 빚어낸 다양한 구설수에 대한 마땅한 해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며 “구설수를 거론하는 자체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행태는 지금이 조선시대 왕정사회인지 북한의 절대존엄 사회인지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고 규탄했다.
 
박 씨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2015년 대한민국 사법신뢰도가 OECD국가 42개국 중 39위인 것은 바로 이러한 한심한 수사와 판결들이 모여진 결과로 여겨진다.”라고 힐난한 뒤, “이러한 북한 절대존엄식 사회적 전횡이 사라질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고 맞서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고 다짐했다.
 
박성수 씨는 이날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가 1심에서 형(집행유예)을 받다보니까, 판례가 있지 않느냐 해서 몰아붙이는 거 같다”며 “대충 논리가 되는 걸로 옥죄는 것도 아니고 워낙 어이없는 상황이다보니, 판결을 이런 식으로 내리면 사법부 얼굴에 똥칠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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