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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판’ 전단 뿌렸다고 또 실형이 선고됐다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한 법원, 윤철면씨 “항소는 물론, 헌법소원하겠다”
등록날짜 [ 2016년06월23일 19시0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해 2월 부산에서 이른바 ‘경국지색’으로 불리는 박근혜 대통령 비판 및 풍자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윤철면씨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7단독 조승우 판사는 23일 253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대통령 명예훼손,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윤 씨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도 사인(私人)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인격권의 주체”라며 “(전단을 뿌린) 윤 씨는 모든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빙자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선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은 전단지에 기재된 많은 내용들 중 일부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며 검찰 구형보다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윤철면씨가 뿌렸던 '경국지색' 전단
 
윤철면 씨는 지난해 2월 12일 기모노를 입은 박 대통령이 그려진 전단지를 부산시내에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부산연제경찰서는 같은달 23일 12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윤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윤씨는 당시 “경찰이 불필요하게 냉장고 속도 다 뒤져보고, 엄한 걸 다 뒤졌다.”고 본지와의 통화에서 토로한 바 있다.
 
윤 씨는 경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에 항의하며 지난해 4월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털려면 더 털어보라”는 의미로 속옷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속옷만 입은 채 ‘둥글이’ 박성수 씨가 제작한 전단지를 뿌렸다. 이에 경찰은 ‘공연음란죄’라고 주장하며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윤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검경은 윤씨가 뿌린 전단 내용 중, 한자로 '경국지색'이라는 문구가 쓰여진 부분과 함께, ‘둥글이’ 박성수씨가 제작 및 배포한 ‘민주주의 내놔’라는 제목의 전단 중 ‘청와대 비선실세+염문설 주인공 정모씨(정윤회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부분에 대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한편 앞서 ‘둥글이’ 박성수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도중 검찰에 연행된 뒤 8개월 가까이 대구구치소에 수감당한 바 있다. 당시 검경은 박 씨가 제작한 전단 내용 중 ‘정모 씨 염문을 덮으려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부분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박 씨가 제작한 전단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뿌리는 퍼포먼스를 했다가 박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시인 변홍철씨(4.13 총선서 대구 달서갑 녹색당 후보로 출마)와 신 모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철면 씨는 이날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헌법에 따른 개인의 정치표현의 자유를 실천했는데, 이를 형법으로 다뤄서 판결하는 자체가 불합리하다”면서 항소 방침과 함께, 헌법소원 방침을 밝혔다.
 
윤 씨는 특히 ‘청와대 비선실세+염문설 주인공 정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부분을 개인 명예훼손으로 재판부가 판결한 데 대해 “명백한 근무시간인 7시간을 사적 영역일수도 있다면서 문제 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면서 “사생활이면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사생활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다가 돼야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사진-박성수씨 페이스북

염문설 논란은 2014년 7월,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가 쓴 칼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서 확산된 바 있고, 이후 가토 다쓰야 당시 산케이신문 지국장이 해당 칼럼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면서 더욱 파장이 확산됐다.

그러나 검찰은 최 기자에겐 서면조사만으로 마무리했으며, 가토 전 지국장에게는 오랜 기간동안 출국금지까지 시키며 재판을 걸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12월에야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철면 씨나 박성수 씨 등에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윤 씨는 특히 “박근혜가 나에게 제소한 것이 아니고 검경이 기소해서 판결한 거 아닌가. 그럼 나는 명예훼손에 대한 합의를 누구랑 봐야 하나. 대통령과 봐야 하나. 아니면 개인 박근혜와 봐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씨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는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 아닌가. 퍼포먼스도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이 의무를 행하는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 모든 권력은 위정자만이 할 수 있다고 바뀌어야하는 거 아닌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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