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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콘서트’ 황선 구속…이유는 과거 이력 때문?
김정일 찬양노래 불렀다? ‘바이브’도 불렀던 대중가요
등록날짜 [ 2015년01월14일 11시3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재미교포 신은미 씨와 '평화통일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국가보안법 상 찬양, 고무, 동조 혐의로 14일 구속수감됐다.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이유로 활빈단(대표 홍정식) 등의 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황 대표는 토크콘서트에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 주제가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사진출처-주권방송 영상캡쳐)
 
검찰은 지난 8일 인터넷 ‘주권방송’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 실천연대에서의 이적단체 활동 혐의 등을 적용해 황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자신의 블로그 등에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과 같은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황 대표는 토크콘서트 문제로 수사를 받았지만, 정작 이와 무관한 과거 이력에 대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받아 구속된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표의 지인은 이날 <팩트TV>와의 전화통화에서, 황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엔 토크콘서트 관련 내용은 거의 없고 대부분 과거 단체활동, 방송, 과거 일기장, 남편 윤기진 씨의 재판기록물 등이었다고 밝혔다.
 
지인은 “90년대 말 출판됐던 황 대표의 책을 통해 평양에서 (황 대표와) 상의없이 출판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과거 금강산 행사 때 선물받은 것까지 이적표현물이라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황 대표가 토크콘서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부른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렀다며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노래는 가수 윤민수 씨가 속해 있는 그룹 바이브가 부른 노래이기도 한 만큼 대중적으로 알려졌던 노래다.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노래는 지난 2007년 북한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사용권을 위임하여 유비엔터테이먼트에 양도한 노래 중 하나다.
 
게다가 바이브가 부른 이 노래는 음악사이트 벅스가 집계한 ‘온라인 주간 인기가요 순위’에도 18위에 랭크됐고, MBC 라디오 등에도 흘러나온 바 있다. 이를 통해 검찰이 당초 토크콘서트만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무리라고 봤는지, 예전에 문제 삼지 않던 일까지 무리하게 억지로 끼워맞췄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한편 황 씨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던 신은미 씨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지난 10일 강제출국됐다. 신 씨는 향후 5년 동안 한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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