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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 50건 중 ‘통일콘서트’ 포함 49건 무죄…단 1건만 유죄
“십수년간 행적 이 잡듯이 찾다, 6년전 시 한 번 낭송한 것만 유죄” “마녀사냥한 언론, 책임 강하게 묻겠다”
등록날짜 [ 2016년02월15일 16시1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 2014년 말, 재미교포 신은미 씨와 전국 순회 통일토크콘서트를 열다가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50건 중 단 1건만을 제외하고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1건은 토크콘서트 관련 내용이 아닌, 지난 2010년 실천연대와 청학연대 등이 주축이 된 총진군대회에서 저작시를 낭송했다는 혐의다.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사진-팩트TV 영상 캡쳐)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황 대표에게 "익산에서는 한 학생의 극단적인 행동까지 유발했다."면서 ‘사제폭탄 테러’를 저지른 일베 회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포기하고 북한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추종하게 되거나, 그런 변혁을 도모할 의사 갖게 될 가능성 희박하다."며 "국가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할 위험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사회에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정당성 신뢰는 확고히 자리잡았다."며 "일부 문건과 동영상에 북한 핵무기 등 군사력과 김일성 부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이는 매우 이례적인 개인 경험 통한 감정표현에 불과하고, 한국 국민이 이런 주장에 현혹돼 무비판적으로 북한 주장 동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황 대표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황 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50건의 혐의 중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무죄가 내려진 데 대해, 결국 통일콘서트를 종북몰이하기 위해 언론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마녀사냥한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그에게 적용된 50건의 혐의 중 토크콘서트 관련 혐의는 단 3건에 불과했다.
 
그는 “언론이 거짓보도한 게 발단이 돼서, (나의) 십수년간의 행적을 이 잡듯이 찾아내다 결국 6년전 시 한 번 읽은 것만 유죄가 됐다.”면서도 재판부에 대해선 “아쉽지만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재판 결과를 두고 언론에서 50건 중 49건 무죄(토크콘서트 포함)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만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지난달 ‘천안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에게 재판부가 공소사실 34건 중 32건을 무죄로 판결했음에도, ‘2건 유죄(로 집행유예 선고)’만을 집중 부각시켰다는 것과 같은 취지다.
 
황 대표는 지난해 1월 구속수감됐다가, 같은해 6월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반년 가까이 구속되면서, 아이들(딸 둘)도 1년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면서 자신과 신은미 씨를 마녀사냥한 <TV조선> <채널A>등의 언론들을 향해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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