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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콘서트’ 황선에 징역 5년 구형한 검찰…“한 학생의 극단적 행동까지 유발했다”
황선 “본 사건, 정치적 필요와 누군가의 불쾌감이 그 시작”
등록날짜 [ 2015년11월29일 16시0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해 말, 재미교포 신은미 씨와 전국 순회 통일토크콘서트를 열다가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번 확인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향후에도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황 대표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사진-팩트TV 영상 캡쳐)
 
검찰은 또한 "황 대표의 (국가보안법) 처벌 전력, 사회적인 파급 효과나 토크콘서트가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되는데다 황 대표 스스로도 북한과 연계해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과거 전력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공안탄압을 주장하고 있으며 과거 전력을 훈장처럼 활용하고 있다."며 "익산에서는 한 학생의 극단적인 행동까지 유발했다."고 맹비난했다. 
 
검찰이 언급한 ‘극단적 행동’이란 지난해 말, 익산에서 진행한 토크콘서트에서 사제폭탄을 던진 10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의 행동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사제폭탄을 터뜨린 일베 회원 오모군은 2명에게 화상을 입히고 성당 물품을 부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통일토크콘서트에서 10대 ‘일베’ 회원이 사제폭탄을 떠뜨렸다.(사진출처-민중의소리 영상 캡쳐)
 
반면 황 대표 측은 이날 피고인신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북한에 대한 단순한 동조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이해를 통한 설명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런 황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검찰 측은 당초 재판부에 약속한 시간을 훨씬 넘겨가면서까지 공소장에 기재된 기존 검찰 측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황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사 측 주장과 관련 “일부 탈북자들이 살포해 전국을 안보위기로 몰아넣곤 하는 대북전단지 속 대북관을 고수한다.”라고 비판한 뒤 “본 사건은 형사사건의 실체를 증거할 결정적 입증자료가 없다. 사건의 피해자도 없고 피해정도조차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필요와 누군가의 불쾌감이 그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저의 시나 저의 말이 우리나라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오히려 이 나라의 존립안전을 그 무엇보다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사실 저의 시가 쓰여진 지 10년이 넘도록, 방송진행 7년이 지나도록, 저의 말과 글로 인한 사회혼란은 없었다.”면서 “일부 방송과 정치권, 그에 맞춘 청부 수사로 발동된 수사기관의 호들갑이 없다면 이 모든 활동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민주사회 일원으로 도를 넘지 않는 활동일 뿐”이라며 자신의 활동은 아무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황 대표는 최종의견 진술 도중 검찰 측이 딸에 대한 인신공격을 펼치자, 황 대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권연대가 기획 추진한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 전국순회 토크콘서트를 재미교포 신은미 씨와 함께 진행한 바 있다. 여기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혐의를 비롯해, 지난 2008년 10월~2009년 9월 '황선의 통일카페'라는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면서 북한이 대남선동 목적으로 발표한 담화 등을 여과없이 전파해 선동활동을 한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황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엔 토크콘서트 관련 내용은 거의 없고, 대부분 과거 단체활동, 인터넷 방송, 과거 일기장, 남편 윤기진 씨의 재판기록물 등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황 대표는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황 대표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주최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신은미 씨는 지난 1월 법무부로부터 강제출국 명령을 받고, 향후 5년간 입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신씨는 "강제퇴거 명령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가 계속 중이다.
 
한편, 황 대표는 자신이 개최한 통일토크콘서트에 대해 ‘종북콘서트’로 규정하고 맹비난한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훼손을 했다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으나 지난 20일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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