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청와대 “세월호 당일, 박근혜 7시간 기록 없다”…과연 무엇이 두려워서?
녹색당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밝혀져…서면기록도 비공개, 보고한 횟수도 오락가락
등록날짜 [ 2015년08월20일 15시5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된 직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내용으로 지시를 했는지 기록돼있지 않다고 청와대가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실은 녹색당이 지난해 10월 10일 세월호 사건 관련 기록에 대해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녹색당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청와대가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4·16 세월호 사고 당일 시간대별 대통령 조치사항’을 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 안보실 보고를 처음으로 이날 오후 5시 15분까지 총 18회에 걸쳐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이중 서면보고는 11회, 구두보고는 7회다. 
 
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쳐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 구두보고한 7회에 대해서는 보고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나아가 보고를 받고 총 6차례(중대본에서 지시한 부분 제외)구두로 지시를 내렸다는데, 이 부분도 전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당초 청와대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을 통해, 세월호 사건 관련 보고·지시 내용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주장하다가, 올해 5월 26일 및 6월 30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말을 바꿔, 구두보고 및 구두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측은 그 이유에 대해 “통화나 구두내용은 별도로 녹음하거나 이를 녹취하지 않는 것이 업무의 관행이나 행태”라고 말을 흐렸다.
 
또한 청와대는 서면보고한 11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내용이 공개되면 향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제출한 대통령 조치사항은 지난해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4월 16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으며 서면과 유선으로 21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고 발표한 내용과도 횟수가 다르다. 
 
게다가 청와대는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의 보고 및 지시사항을 향후 열람이 엄격히 제한되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진상규명을 원천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나온다.
 
 
“조선시대 때도 이러지 않았다. 왕 옆에 사관이 기록했다” 
 
이에 대해 녹색당 등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며 “대통령에게 보고한 횟수도 오락가락하고, 무슨 내용으로 보고했는지도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해서 정리하고 있다고 하니, 국가권력의 핵심부가 구멍가게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녹색당 등은 “(세월호 사건, 메르스 대란 등)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역사를 암흑 속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나아가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조선시대 때도 왕의 옆에 항상 사관이 있어서 왕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기록했다. 하지만 지금의 청와대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면서 “정보저장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서 녹음도 하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녹색당 등은 “청와대는 과연 무엇이 두려워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대통령이 직무수행과정에서 통화하거나 대화하는 모든 내용은 의무적으로 녹음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가 되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정체제에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 등은 또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가 법률에 의해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정보목록의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예산집행내역도 감추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이런 식의 불투명한 행태를 하면서, 정부기관들에게 ‘정부 3.0’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를 향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대통령 기록을 남기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팩트TV후원 1877-0411]
 
.
올려 0 내려 0
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우상호 “새누리, 조사대상서 靑 빼주면 세월호 특조위 연장해주겠다더라”
박주민 “박근혜 7시간 제외? 진상규명엔 성역 없어야. 박근혜 담화문에도 나왔잖나”
세월호 특조위, ‘박근혜 7시간’ 본격 조사…‘산케이 전 지국장’ 재판자료 檢서 직접 찾기로
‘대통령의 7시간’ 제작한 이상호 기자에 또 중징계 ‘논란’
미스터리 ‘박근혜 7시간’, 법원 “보고자료 공개 안 해도 돼”
세월호 676일, 아직 인양도 진상규명도…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도한 해수부장관-새누리 추천 위원들, 고발당하다
‘박근혜 7시간’ 조사에 즉각 ‘발끈’하는 靑-새누리
‘세월호 집회’ 참가자보다, 경찰이 2배 많았다
“세월호 500일 추모제에, ‘돈 받아가라’ 문자 보내며 농락”
아프리카보다 못한 한국정부의 SNS 소통…‘시스템 최강국’ 무색
[풀영상] 세월호 500일 즈음하여…“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게 됐다”
정윤회, ‘朴 7시간 보도’ 가토 전 지국장 재판 증인 출석
새정치연합, ‘대통령의 7시간 행방’ 등 세월호 3대 미스터리 꼭 밝혀야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근혜, 4대강 담합건설사들 광복절 특사한 이유 밝혀라” (2015-08-20 17:08:02)
여야, 국정감사 9월10일~23일, 10월1일~8일 실시 합의 (2015-08-20 12: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