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MBC 사측이 이상호 기자에게 또다시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지난해 7월 복직한 뒤 10개월 만에 두 번째 중징계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위원장 조능희)는 "인사위원회에서 이상호 기자에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징계 사유는 정직 기간 중 다큐멘터리 '대통령의 7시간' 연출이 핵심 이유로 알려졌다.
앞서 이 기자는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판결을 받고 지난해 7월, 2년 6개월만에 복직했으나 사측은 한 달여 만에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이 기자는 6개월간 정직을 마친 뒤 지난 2월 다시 복직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 정직기간 중에 이 기자가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테리를 파헤치는 다큐를 연출했다는 이유로 복직 석 달만에 다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 기자는 다큐 제작에 앞서 SNS를 통해 "다큐멘터리 '대통령의 7시간', 목숨 걸고 만들겠습니다"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MBC가 <대통령의 7시간> 제작을 이유로 이상호 기자에게 또 다시 중징계를 내리자, SNS상에서는 세월호 사건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방과 정부당국의 구조실패를 묻는 다큐멘터리 영화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세월호 사건에 강한 관심을 보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트위터를 통해 "징계사유가 '대통령의 7시간' 다큐 연출 때문이라는데 갑자기 그 다큐 꼭 보고싶네"라며 큰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