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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박근혜 7시간’ 본격 조사…‘산케이 전 지국장’ 재판자료 檢서 직접 찾기로
檢이 최종 거부하자, 8일 오전 실지조사 돌입 예정
등록날짜 [ 2016년06월07일 15시2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는 차원으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 기록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실지조사를 실시한다.
 
권영빈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말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이른바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증거기록 목록과 관련 증거기록, 공판기록 일체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지난 2일 최종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실지조사 방침을 밝혔다.
 
사진-뉴스타파 영상 캡쳐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14년 8월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해 12월 17일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다. 무죄 판결을 받은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4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지검에서는 '세월호 참사 구조 작업이나 정부 대응 적정성 조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혔다"면서 "특조위는 해당 자료가 대통령의 일정과 해경 퇴선 조치 미실시 등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사 당시 청와대 등의 대응 관련 업무적정성과 대통령의 일정 등을 조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해 8일 오전 10시 실지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검찰의 자료 제출 거부는 ‘비협조’가 명백하고, 결국 참사 진상규명 ‘방해’”라며 “특조위 활동이 6월 말로 종료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지조사 장소는 '특조위가 요청한 자료가 보관된 장소'로 특정했다.
 
또 특조위는 "11일 세월호 선수(배 앞부분)들기 공정이 예정돼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실지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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