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인양의 핵심 작업인 ‘선수(뱃머리)들기’ 과정에서 선체 일부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인양도 연기됐다. 선체 손상과 인양 연기에 진상규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세월호 가족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또 아직 9명이 남아있는 실종자 수습도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심하게 우려된다.
해수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2일 인양 업체인 상하이샐비지컨소시엄(SSC)이 시작한 선수들기 작업은 강한 바람과 너울로 인해 14일 오후 중단됐다. 너울이 10시간 동안 계속되면서 철 와이어 5개 중 2개가 선체를 파고 들어가 갑판부 두 군데에 길이 6.5m, 7.1m의 손상이 생겼다. 현재 4미터 정도 들어 올렸던 세월호 뱃머리도 다시 1.5미터 정도 높이로 내려간 상태다.
해수부는 “손상 부위에 보강재를 설치해 중단했던 작업을 이달 24일께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강재 제작 작업에는 3~5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리프팅빔 활용 방안은 여객실 갑판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서 기존 방식대로 와이어로 선수를 들어올리기로 했다.
이같은 선수들기 작업이 연기되면서 다음달 내로 예정됐던 세월호 인양도, 최소 8월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선체를 조사할 수 없도록, 특조위를 이달내로 종료시키려고 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세월호 유가족 측이 입법청원을 촉구하는 약 40만의 서명이 담긴 서명용지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특별법 개정에 대해 분명히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특조위에 지난 3일까지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발간을 위한 특조위 정원 산정안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으며, 기재부와 해수부는 14일까지 ‘정원 산정안과 소요 예산안을 제출’과 ‘정원안 미제출 시, 해수부는 관계부처랑 협의하여 필요 인력을 배정할 계획’이라는 공문을 통해 특조위 조사활동을 강제종료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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