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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말라"
정부 '활동종료' 행정절차 나서자 "세월호 덮으려 기한 축소" 반발
등록날짜 [ 2016년06월13일 15시22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특조위 조사 활동 보장하라”
 
세월호 유가족들이 13일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이달 30일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자 ‘조사기한 보장’을 요구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등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특조위 활동을 6월 말 강제로 조기 종료시키려는 것은 진상규명을 요구를 외면하고 세월호를 덮어버리려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법에는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활동할 수 있으며 한 차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면서 “따라서 특조위원과 조사관이 구성되고 예산이 지급된 지난해 8월을 시작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대도 의도적으로 (출범한) 1월로 해석해 활동기한을 축소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사진출처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정부는 해수부 문건과 여당 추천 위원들의 특조위활동 방해, 청와대의 보수단체를 동원한 훼방 등 지속적인 방해행위를 해왔다”며 “최근에는 해경과 검찰이 핵심자료 제출과 실지조사 거부로 성역없는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더니 급기야는 특조위 활동 자체를 종료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유가족들은 “대법원에서도 침몰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세월호 선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부가 특조위의 선체조사를 막아서고 있다”며 “조기 강제종료가 강행될 경우 선체조사는 물론 성역없는 진상조사도 멈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20대 국회 과반이 넘는 153명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의 공통된 내용은 특조위 활동 시작을 예산 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지난해 8월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종료 시점도 선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인양 후 최소 6개월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7일 국회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위해 41만 명의 국민 서명을 제출한 데 이어 오는 25일에는 참사 800일째를 맞아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행자부는 특조위에 지난 3일까지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발간을 위한 특조위 정원 산정안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으며, 기재부와 해수부는 14일까지 ‘정원 산정안과 소요 예산안을 제출’과 ‘정원안 미제출 시, 해수부는 관계부처랑 협의하여 필요 인력을 배정할 계획’이라는 공문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업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하는 등 사실상 특조위 조사활동 종료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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