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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 움직임, 해수부-기재부-행자부 잇달아 공문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인력 배정 계획" 특조위에 일방 통보. 특조위 “월권행위 중단하라”
등록날짜 [ 2016년06월14일 16시5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세월호 특조위는 해양수산부가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한 위원회 정원안' 제출 요구를 통해 특조위 활동을 이달 내로 종료시키려는 데 대해 “조사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려는 월권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오전 10시쯤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이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려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특조위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지난 9일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 등에 필요한 정원을 1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인양추진단은 특조위가 정원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인력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서해청 헬기 512호 촬영 영상 캡처)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인양추진단이 특조위의 조사활동과 종합보고서에 대해 논할 법령적 근거가 없다”며 “인양추진단이 관련 사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거나 협의를 하겠다고 공문에서 언급한 것은, 특조위 조사활동 강제종료를 위한 범정부 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정부 각 부처가 특조위 활동 강제 종료를 위한 행정 조치를 일사분란하게 해오고 있다"며 각 부처가 특조위에 보낸 공문을 추가 공개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27일 보고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한 위원회 정원 산정안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예산 소요안 제출 공문을 보냈다.
 
이에 특조위 측은 조사활동 종료일은 올해 6월 30일이 아닌 내년도 2월 3일이며,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한 활동기간은 내년 2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7월1일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위해 현재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의 파견 기간을 올해 6월에서 내년 2월로 연장하고 활동 예산을 배정해줄 것을 정부 각 부처에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조위 조사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 2016년도 하반기 예비비를 배정해주는 것”이라며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 아니라 세월호 인양작업에 매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12일 시작된 세월호 인양의 핵심 공정 '선수(뱃머리) 들기' 작업이 기상 문제로 중단됐다. 해수부는 기상 상황이 호전되는 작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세월호 인양 완료 시기가열흘 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13일 선수 들기 작업이 이날 오전 2시 이후 몰려온 강한 너울로 인해 중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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