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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세월호 특조위의 ‘박근혜 7시간’ 조사를 가로막았다
"특조위 조사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 수사권-기소권 없는 특별법 한계 실감
등록날짜 [ 2016년06월08일 12시5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세월호 특조위가 8일 오전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는 차원으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 기록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실지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검찰 측은 오전 10시경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방문한 특조위 조사위원들의 출입을 불허했다. 
 
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쳐
 
윤천우 세월호 특조위 조사2과장에 따르면 검찰은 특조위에 "실지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관련 자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성이 없고, 중앙지검은 실지조사 출입장소와 관련된 곳이 아니“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앙지검 로비에선 출입관리소 측은 "방문인 절차에 따라 신분증을 제출해 담당자의 인가 아래 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특조위 위원들은 "실질조사를 위한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방문인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과장은 "실지조사의 의미가 아닌 민원인, 방문인 자격의 방문조사 절차는 거부한다"면서 "검찰이 특조위의 조사대상 기관이라는 차원에서 방문증 발급 절차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특조위가 한 발 물러서 방문증을 발급받기로 했지만 검찰이 불응 의사를 공식 표명하며 실지조사는 무위에 그쳤다.
 
윤 과장은 "검찰에서 공식입장을 피력했고, 강제 진입은 수사권과 충돌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입은 시도하지 않겠다"며 "특조위 조사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수사권-기소권 없이 강제성을 띄지 않은 조사권만으로는 어떠한 조사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보여준 셈이다.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이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이 지난 2014년 8월,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가 작성한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제목의 2014년 7월 18일자 칼럼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낸 데서 비롯됐다. 
 
오랜 기간 출국금지까지 당하며 재판을 받아오던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12월 무죄선고를 받은 바 있고, 지난 4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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