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조위 측에 이달 말 활동 종료를 통보하면서 특조위 인원도 20%가량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에 강력 반발하며 강제 종료 통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는 21일 보도 자료를 통해 "특조위 활동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6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이라며 "7월 1일부터 3개월간은 종합 보고서 작성·발간 기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활동 종료 시점을 통보하는 동시에, 현재 92명인 특조위 인력을 72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해수부가 특별법 시행일이 2015년 1월 1일이므로 특조위 구성일도 이날이라고 하지만 특조위 직원 채용과 예산 배정은 각각 7월27일과 8월4일에 이뤄져 특조위 구성일을 8월 4일로 봐야 한다.”며 “해수부의 6월 말 조사활동 강제종료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사진출처 - 서해청 헬기 512호 촬영 영상 캡처)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권이 특별법 무력화가 담긴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하다, 시행령이 공표된 뒤에는 “특조위 인원 구성이 안돼서”라고 말을 바꾸면서 특조위의 힘을 뺐다.
특조위는 “다음 달부터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덮어버리는 내용의 보고서를 쓰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조사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조위는 “‘제대로 된 선체조사’는 특조위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면서 정부에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선체조사권 보장도 요구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다수의 국회의원이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해수부가 특조위 강제종료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라면서 “정부는 특조위 정원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을 파견하고 하반기 예비비를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특조위가 6월 말 활동이 끝나지만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정리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수부 태스크포스 팀 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밝혔다.
그러나 이석태 위원장은 "인양이 더 늦어져 9월 이후에나 이루어지는 경우, 해수부 주장에 의하면 특조위 조사 활동이 이미 종료되는 것이므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실제 조사 기간도 특정하지 않은 채 특조위를 들러리로 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해수부는 선체 조사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양 과정에 대한 특조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가족협의회는 전적으로 (특조위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실제로 7월 이후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까지 조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적극 지원할 방안"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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