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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4월 16일 대통령 일정 조사는 특조위 직무상 의무”
“검찰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 자료 제출 거부…매우 안타깝고 유감”
등록날짜 [ 2016년06월09일 11시12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수사 기록 확보하려 했으나 검찰의 거부로 무산된 가운데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9일 “대통령이 정부의 최고 수반이기 때문에 참사 당일 공식 일정과 어떤 지시를 했는지 꼭 조사해야 할 상황”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보면 4·16참사와 관련해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조사하라고 되어 있다”며 “법 집행 기관인 검찰이 이런 문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서해청 헬기 512호 촬영 영상 캡처)


이어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조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통령의) 사생활 자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7시간의 행적 문제에 대해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은 특조위 조사를 정치적 의도로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은 게 없고 국회에서 국정감사 한 기록 일부 외에는 거의 없는 상태”라며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보관하고 있는 산케이신문 기사 사건을 중요한 자료로 보고 있는데 제출을 안 하니까 매우 안타깝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청와대에 대한 조사에 협조를 거부하거나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제일 중요한 커트롤타워가 청와대이며 판결문에도 아주 중요한 공적인 국민의 관심사라고 나와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라는게 결국 국가적·사회적 대재난이고 제대로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현 정부에 도움이 될텐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조위가 참사 당일 대통령이 공적으로 어떻게 지시를 했고 그것에 따라 어떻게 청와대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이 움직였으며 이런 것들이 참사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를 조사하려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직무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특조위를 ‘세금 도둑’으로 비난했던 김재원 의원을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것에는 “예산이 엄청 삭감당했고 정부가 현재까지 20여 명에 가까운 공무원을 보내주지 않고 있으며 진상규명국장도 임명을 안 해줬다”면서 “김 정무수석도 사실은 특조위가 세금을 거의 쓰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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