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이번달 내로 ‘강제종료’ 시키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세월호 유가족 측이 입법청원을 촉구하는 약 40만의 서명이 담긴 서명용지를 제출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10일 해양수산부는 오는 14일까지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 정원 조정안을 보내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정원을 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특조위 쪽에 보냈다.
해수부 공문 이전에도 정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8일에 각각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 정원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특조위에 보낸 바 있다. 진상조사 활동을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당 공문은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을 이달 내로 강제종료하곘다는 의지를 명백히 보여준 것이다. 결국 내달 인양될 예정인 세월호 선체에는 특조위 측이 손도 못대게 하겠다는 셈.
(사진출처 - 서해청 헬기 512호 촬영 영상 캡처)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6개월 연장 가능’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가 구성된 날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해 특조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날인 8월 7일을 특조위가 구성된 날로 보고 있다.
이같은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의 특조위 활동 종료 압박은 최근 야당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세월호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4명과 정의당 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예산을 최초 배정받은 지난해 8월 7일로 규정하고 선체가 인양된 뒤, 최대 1년간 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특조위에 부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도 지난 2일, 유성엽 의원 등 25명의 명의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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