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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위원장 “세월호 7월 인양, 그러나 특조위는 예산 6월까지만 배정됐다”
“국회는 세월호 특검 의결, 정부는 특조위 활동기간 확실히 보장해야”
등록날짜 [ 2016년03월28일 13시06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이석태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28일 특별검사 요청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세월호 2차 청문회의 인사말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청문회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규정된 특조위의 조사권한과 기간을 확실히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저희가 요청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지 못한 것은 유감이며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사진-팩트TV 영상 캡쳐)
 
이 위원장은 “선체인양이 7월말에나 가능한데 6월까지만 배정된 예산도 당연히 확충해줘야 하며, 특히 선체조사 예산은 반드시 추가로 마련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조위의 독립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도 당연히 보장되어야할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한두 번의 청문회로 모든 진실을 밝히기란 힘들다”며 “청문회를 통해 추가로 드러난 사실이나 의혹이 있다면 추가로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조위의 심볼이 뒤집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을 품고 있는 세월호가 여전히 바다 밑에 가라앉아있음을 상징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의 눈으로 침몰의 원인을 찾겠다는 저희의 의지를 뜻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월호특조위는 지난달 15일 세월호 사건 당시 구조·구난 작업을 지휘한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들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키로 의결한 바 있다. 특조위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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