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유경근 “특조위 청문회가 '수사권' 당위성 증명했다”
“국민관심 높아진 것이 성과…특별법 개정해 진상조사 해야”
등록날짜 [ 2015년12월23일 14시56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23일 세월호특조위 1차 청문회와 관련 “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가족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수사권·기소권의 당위성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차 청문회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현재 특별법에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특별법 개정이나 다른 과정을 통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인터넷 언론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언론이 청문회 소식을 잘 전하지 않았지만 그런 조건 속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성과”라며 “또한 진상규명을 왜 해야 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많이 알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희생자 가족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예정대로 시작할 수 있을까, 시작하더라도 사흘을 다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 “하지만 이석태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자 뒷자리에 있던 어느 엄마가 ‘사흘만 더 하면 안돼’라고 했는데 이 말이 가족들의 마음을 잘 대변한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그럼에도 여전히 조직적인 진상조사 방해시도와 그 중심에 있는 여당추천위원들, 그리고 해수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러웠다”면서 “각종 문건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해수부 문건을 비롯한 정부의 방해시도도 청문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많은 분이 청문회가 끝나고 난 뒤 다음 청문회가 언제냐는 질문을 많이 해오셨다”면서 “특조위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실망이 컸다면 아마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팩트TV후원 1877-0411]
 
.
올려 0 내려 0
팩트TV 보도국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이석태 위원장 “세월호 7월 인양, 그러나 특조위는 예산 6월까지만 배정됐다”
‘세월호 특조위 해체’ 본색 드러낸 TV조선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국노총 "노동5법 강행하면 노사정합의 백지화" (2015-12-23 17:08:08)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은 정당하다" (2015-12-23 12: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