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 및 생존학생 가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세월호 생존학생 아버지인 장모씨는 최근 이통통신사에 요청해 받은 휴대전화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한 결과, 국정원이 올해 1월 7일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도 지난해 5월 29일 장씨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다.
장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가족협의회가 국가에 반란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부모들의 아픈 심정을 호소하는 활동을 해온 것”이라며 “여러 기관들이 가족들을 감시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확인하니깐 좀 두렵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장 씨는 “감시당한다는 기분에 행동 자체도 조심해야 될 거 같다”며 “국정원이라니 황당하다”고 질타했다. 장씨는 특히 국정원이 통신자료를 받아간 올해 1월 7일에 대해 “일정을 확인해보니 그날은 세월호 특조위 위원들하고 면담이 있었던 날”이라고 밝혔다.
장 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됐던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로, 이후 세월호 생존자 가족 대표로서 세월호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 팀장을 맡고 있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5월 29일 각각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내사 과정에서 내사 대상자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의 가입자 신원을 확인한 것이었다”고 <경향신문> 측에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