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정원은 4일 테러방지법이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되자, 무차별 사찰-권한 남용 등이 우려되는 데 대해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들은 사생활 침해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정보원은 국회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심각한 테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북한과 국제테러단체 등의 새로운 테러위협 환경에 맞서는 ‘국가 대테러 업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국제사회와의 정보공유, 유관부처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테러정보 수집·전파와 범정부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고 테러방지법 통과에 적극 환영했다.
국정원은 여론의 질타를 의식한 듯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정원의 ‘통신감청·개인정보 수집 권한’ 등의 남용 우려가 있었던 점도 잘 알고 있다.”라며 “그러나 통신정보 수집은 법원 허가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금융정보도 부장판사가 포함된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정보수집·추적 대상에 대해서도 “‘UN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이 국정원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는 드물다. 이번 테러방지법 통과 과정에서 야권이 ‘세계 최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자신들의 과거 실정과,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벌어질 일 등을 상세히 언급한 만큼 이런 파장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이후 제출할 1호 법안으로 테러방지법 폐지법안을 공약한데다, 민변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며 헌법소원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당수 시민들이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하고, 안드로이드폰을 아이폰으로 바꾸려는 대대적인 움직임이 벌어질 게 확실시되는 만큼 파문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원이 MB정권 이후로 어설픈 행위로 국제적 망신까지 산 사례도 상당히 많은데다, 대선개입, 간첩조작, 대국민 해킹 논란 등으로 수많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런 전례가 많았던 만큼, 뼈를 깎는 노력을 철저히 하지 않는 이상 시민들의 우려를 씻는다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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