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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테러방지법? 국정원이 엉뚱한 데 남용할 가능성 90%”
“박근혜가 탁상 쳤다고? 책상을 엎어서라도 막아야 한다”
등록날짜 [ 2016년02월26일 12시5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대선개입, 간첩조작, 대국민 사찰 논란 등으로 수많은 물의를 일으킨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테러방지법과 관련 “대통령이 탁상을 쳤다는데, 저는 책상을 엎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법률상 영장 받아하면 되잖아요. 왜 영장을 안 받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테러 혐의자라고 지정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국정원이 마음대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이 시장은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이 ‘영장 받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영장을 받아서 하면 지금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법 왜 만드는가? 영장을 만들어서 하는 거라면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동안 대상자에 테러혐의자가 안 들어있어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테러혐의자가 폭력혐의자 아닌가. 다 가능하죠“라며 ”제가 직업이 변호사인데 이게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현행법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국정원이)법이 없어서 북한이 핵 실험하는 것도 몰랐나? 실제로는 안 한 거거나, 아니면 댓글이나 쓰고 정치개입 하느라고 일을 안 한 거죠. 이런 권한 주면 제가 보기에는 엉뚱한 데에 남용할 가능성이 거의 90%”라고 질타했다.
 
그는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가 자신이 추진하는 3대 복지사업(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에 무효소송, 집행중지 권고 등으로 제동을 건 데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압력과 청탁을 들어준 거 같다.”면서 “잘 한다고 칭찬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저희들보고 소송하고 압박하고 이러는 게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저희는 본다.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목적, 성남시가 너무 잘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남경필 지사의 ‘대연정’도 깨졌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게 복지부분을 민주당에 맡기겠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파견된 (이기우)정무부지사가 있다. 사회통합부지사라고. 그 분이 반대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복지확대정책을 공격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남경필 지사가 무시하고 싸웠다”면서 “무시하고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는데 이건 연정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결국 본인(남경필 지사) 의지고, 물론 본인 의지로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 건 중앙정부, 그 다음에 당의 의지였겠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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