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가 과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이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정권교체는 없다”고 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7일자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설마’가 사람 잡는다.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될 것이다. 그 때 후회하면 이미 늦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시급하다던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대해선 “한 마디로 국정원에 대테러 센터를 두고 국정원이 정부부처나 행정관청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테러를 빙자해서 자신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모든 국가권력이 국정원 산하로 다 들어오고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이유로 국민이나 사회단체, 각 정당의 모든 증거나 비밀을 접할 수 있다. 대통령은 그걸 통해 손쉽게 국민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해외의 테러정보 수집보다는 대국민용이다. 박 대통령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마스크 쓴 시민을 IS에 비유했잖나. 이처럼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국정원이 시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의심하기만 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정보·이메일·각종 온라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법적으로 전국민을 사찰 대상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시 군병력 동원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이 낸 테러방지법안을 보면, 국정원장이 테러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에게 군 병력 동원을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그 건의에 따라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예를 들어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대통령이 테러로 규정했잖나. 그러면 군을 동원해서 시민의 집회 및 시위를 강제로 진압할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은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거다. 무시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테러방지법을 ‘유신독재 부활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유신 때는 헌법이 문제가 많아서 국민의 인권을 탄압했지만, 테러방지법은 멀쩡한 헌법을 무력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라며 “예컨대 유신헌법 같은 경우는 긴급조치를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시킨다는 이유로 영장없이 사람들을 처벌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영장 없이 언제든지 국민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약점 잡아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법률이 실질적으로 헌법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과 야당이 사활을 걸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이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도 사이버테러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을 마음대로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그걸 핑계로 개인의 통신비밀 등을 영장 없이도 언제든지 수집하게 되는 것이다. 국정원이 국민 사생활을 고스란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생각하면 SNS상의 글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나아가 “국정원은 사이버해킹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되는데, 국정원이 그 해킹사건 조사 시에 알게 된 정보를 갖고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에 대해 뒷조사나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나아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댓글도 '테러방지용으로 했다'고 하면 합법화되는 것”이라며 “그뿐만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 활동하는 시민이나 단체를 감시하고 뒷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정권교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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