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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前 대표가 회고한, 30년전 변호사 시절 ‘황당’ 자택 압수수색
‘테러 관련 정보 있다’며 무고한 당신의 집을 압수수색한다면?
등록날짜 [ 2016년02월28일 20시2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자신이 변호사로 일할 당시 검찰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던 일을 거론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응원한다. 야당의원들의 혼신의 힘을 다한 노력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면서도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면서 30년 전 자신이 겪었던 일을 회고했다. 
 
그는 30년전 상황에 대해 “현직 변호사로서 집을 압수수색당한 것”이라며 “형사들이 2,3일 아파트 경비실에서 죽치면서 풍기는 분위기가 심상찮다 했는데, 어느 날 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들이닥쳤다”고 회고했다.
 
그는 “(검찰의)압수수색 사유는 (86년)'5.3 인천사태'의 주도자 중 1인으로 수배 중인 여익구 민불련 의장이 제 집에 은신하고 있다는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며 “황당한 혐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그는 “여익구 선배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됐는데, 그때까지 저는 그를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고 지연이든 학연이든 닿는 것이 없었다. 확인해보니 ‘신원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시민의 전화제보가 있었다’는 경찰관의 보고서 한 장이 유일한 소명자료였다. 수사기관이 자가발전으로 의심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근거로 현직 변호사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짐작하다시피 여익구 의장이 목표가 아니었다. 저를 겁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당시 자신이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설립에 관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시국사건을 도맡다시피 하고 있던 차라 공안당국의 표적이 될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더 씁쓸했던 것은 그때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검사와 판사가 공교롭게도 저와 사법연수원 동기들이었다.”면서 “나중에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했는데, 상부의 방침에 따라 동기를 상대로 달랑 경찰관의 보고서 한 장을 붙여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것”이라며 어이없는 검찰 상부의 행태를 질타했다.
 
그는 “제가 그 경험담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간단하다.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조차도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마구 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지적하는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테러용의자라는 정보가 있다’ 또는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국정원 등)정보기관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무고한 시민의 통신이 감청되고 금융계좌를 추적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위험을 막을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야당의원들이 장시간의 필리버스터로 피를 토하듯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테러위협이 더 강해졌으니 테러방지체계를 더 강화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특히 야당이 해야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필리버스터에 대한 비난도 양비론도 모두 옳지 않다.”며 우회적으로 양비론을 펼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지목한 뒤, “테러방지법을 당장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책상을 칠 일이 아니다. 애시당초 직권상정 자체가 불법이다.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대한민국을 비상사태로 만들었다.”고 꼬집은 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독소조항을 해소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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