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방문 이후 정부여당이 한 목소리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도 '직권상정' 가능성을 밝힌 것과 관련 “이미 있는 국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대책기구부터 운영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송화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1982년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되어 대테러정책 최고결정기구로 국가테러대책회의가 만들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국정원장·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수뇌부들로 구성되고 각 사건별 테러대책본부를 지휘한다”며 “또 국정원과 군, 경찰에도 대테러기구가 항시 운영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국가테러대책회의는 실무를 논의하는 테러대책 상임위와 테러정보를 종합하는 테러정보 종합센터를 국정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대변인은 “정부가 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 막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미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수집과 대응책을 실현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도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리가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운영해보지도 존재도 모르는데 어떻게 테러예방이 되겠느냐”면서 “박근혜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 의도가 국회 발목잡기인지 국정원 강화인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는 1982년도 부터, 34년 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있고 국정원, 검찰청, 법무부, 국세청 등 11개 부처가 같이하고 있다”며 “그 기구의 의장이 누군지 아느냐”고 물었으나 답변을 못해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국무총리”라며 “있는 기구도 쓰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 만들어 국정원에게 도청,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리고 통신, 계좌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테러방지법의 효용성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있는 법과 규정부터 잘 지키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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