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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국민감시법” 질타에 박근혜 “일반 국민과 관계없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 4법도 통과시켜달라“, 또 대놓고 ‘야당 심판론’
등록날짜 [ 2016년03월07일 15시0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돼 수많은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테러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것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 유포됐는데, 이것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테러예방에 꼭 필요한 통신 감청이나 금융거래 정보 확인이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테러 집단이나 인물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 ‘국민사찰법’ ‘핸드폰 도청법’ ‘국정원 몰빵법’이라고 꼬집은 야당을 비난했다.
 
사진출처-진선미 의원 블로그
 
그는 나아가 “테러방지법과 함께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다"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 최초로 발의된 법안이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정청이 잘 협력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거듭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동개악이란 질타를 받고 있는 노동4법과 ‘의료민영화’ 논란이 짙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통과를 또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 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며 또다시 대놓고 야당 심판론을 폈다.
 
박 대통령은 ‘의료민영화’ 논란이 짙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왜곡“이라며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항변하면서, 거듭 통과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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