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가정보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앞장선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의 핸드폰 통신정보를 들여다 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 의원이 ‘국정교과서 비밀 TF’를 폭로한 바로 다음날 국정원이 통신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야당 국회의원인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 본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원은) 최근 1년 동안 두 번이나 저의 정보를 빼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두 번은 10월 26일과 12월 3일이다.
특히 국정원이 처음으로 유 의원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10월 26일은 ‘국정교과서 비밀 TF’가 폭로된 이후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비밀 TF의 현장(서울 종로구 혜화동 국립국제교육원)을 방문한 다음 날이다. 이같은 ‘국정교과서 비밀 TF’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업무를 주도한 비밀 팀으로 알려졌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유 의원은 “당시 제가 교문위 의원으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야당이 국정화 비밀 TF팀의 정체를 어떻게 알았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황급히 캐내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주거 침입’, ‘공무집행 방해’ 운운하며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주문했다.”며 “치부를 들킨 청와대가 국정원에게는 사찰을 시키고 새누리당은 여론몰이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기획을 실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핸드폰을 사찰하고도 국정원은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러한데 일반 국민의 사생활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겠나"라고 국정원을 맹비난한 뒤, 그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테러빙자법, 국민감시법’을 통과시켰다. 간첩 잡아야할 국정원이 국정교과서에 앞장선 꼴”이라며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준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폐기시키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더민주 장하나 의원과 문재인 전 대표 비서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야당 의원이나 정부와 새누리당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주요 인사들을 사찰하고 있었다는 논란이 수도 없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국정원은 유 의원이 '국정 교과서 반대 활동에 대한 사찰·탄압' 등 허위사실을 주장,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의 통신자료 요청 일자는 지난해 10월 19일로 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소위 '국정화 비밀 TF'를 항의 방문하기 이전이라며, 국가기밀 탐지 혐의자와 통화한 사람이 내국인임이 확인돼 더 이상의 추가 조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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