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야당 의원 및 보좌진, 게다가 일반인들의 통신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번엔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의 통신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JTBC>에 따르면, 윤미향 대표가 KT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통지서’에는 국정원과 경찰청이 지난해 세 차례 윤 대표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KT로부터 받아간 것으로 나온다.
통지서에 따르면, 국정원이 지난해 5월6일과 7월20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표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받아간 것으로 돼 있다. 제공된 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다. 경찰청도 지난해 6월19일 윤 대표의 통신자료를 받아갔다.
해당 기간은 윤 대표가 중국 선양과 미국 워싱턴에서 위안부 문제 관련 회의와 현지 시위에 참석했을 때였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통신사로부터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 정작 본인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제공됐는지 여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의 통신자료가 제공됐는지 확인이 가능해진 것도 불과 1년 전 일이며,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왜 들여다봤는지 물어봐도 이유를 알려주는 일은 거의 없다.
국정원은 윤 대표의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알아봤다고만 <JTBC> 측에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 17일 현역 국회의원 293명의 통신자료 제출 여부를 취재, 더민주 현역의원 5명의 통신 자료를 검찰(청주지검)이 같은 날(지난해 10월 13일)에 조회한 것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해당 의원은 김영주, 김광진, 장하나, 은수미, 우원식 의원인데, 김광진 의원을 제외한 4명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다.
또 <JTBC>는 김제남 의원과 은수미 의원, 장하나 의원실 보좌관과 홍영표 의원실 보좌관 등 4명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모두 같은 날에 통신자료가 조회됐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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