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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경찰, 영장도 없이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명 헌법소원 청구
국정원장-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상대로 청구. 변호사-교수-언론인 등 포함
등록날짜 [ 2016년05월18일 15시4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개인통신자료 등을 제공받는 행위에 대해 피해자 500명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장 등 정보·수사기관장 8명을 상대로 통신자료 무단수집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사진-MBC 뉴스영상 캡쳐

단체는 "국가기관의 통신자료취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영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통신자료취득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피청구인은 국정원장과 국군제8922부대장을 비롯 서울남부지검장, 경기 인천지검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서울종로경찰서장, 수서경찰서장 등이다. 이날 헌법소원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수집한 기관들이다.
 
시민단체는 지난 3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청구인 500명을 모았다. 이중에는 변호사, 교수를 비롯, 언론인과 영화관계자, 민주노총 조합원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국가기관이 특별한 절차 없이 개인의 통신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이는 포괄적이고 모호해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청구인 중 7차례나 통신자료를 취득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국가기관이 수시로 개인의 통신자료취득행위를 자행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이어 단체는 민·형사 소송 제기를 계획 중이다. 
 
현재 법원과 수사·정보기관은 정보통신법에 따라 통신사에 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도 이들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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