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지난 11월, 1차 민중총궐기 이후 검찰과 경찰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까지 나서 민주노총 조합원과 상근자 94명을 대상으로 681회에 걸쳐 통신기록 조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은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안기관의 민주노총 무차별 통신사찰 조사 결과 중간발표 및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과 상근자를 대상으로 1차 통신기록 조회 결과를 취합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며 “1명이 평균 7.24건이 넘는 사찰을 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영주 사무총장의 경우 31회에 달하는 통신사찰이 이뤄졌다”며 “무차별적이라는 단어가 모자랄 정도로 앞뒤 가리지 않고 사찰이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플래카드를 이용해 경찰의 물대포를 막고 있다(사진 - 팩트TV 신혁 기자)
민주노총은 “지역본부와 산별노조에서 자료 취합이 늦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규모는 훨씬 더 광범위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통신사찰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한 뒤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정원의 경우 국정원법에 따라 국가보안법 사건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한돼 있다”며 “내국인에 대한 정보수집권이 제한돼 있음에도 무슨 목적으로 어떤 법령에 근거해 조합원을 상대로 통산사찰을 벌였는지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관별로 경찰이 585건, 검찰이 13건, 국정원이 83건의 통신기록 조회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 이후인 11월 123건, 12월에는 386건, 소속별로 보면 민주노총 사무국 457건, 공공운수노조 101건 등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은 “민중총궐기를 기점으로 사찰행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면서 “수사기관이 집회 참가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통신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며 민주노총에 집중되고 있는 522명 대규모 경찰 소환과 13명 구속 등 공안탄압과도 절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결과가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검경과 국정원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통신사찰을 벌이고 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단 털고보자 식의 발상으로 국민의 정보 사생활을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시민사회의 추가 조사를 통한 범사회적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국정원은 책임자 처벌 등 국민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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