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정원과 검찰이 지난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소속 여성 당직자의 휴대폰의 통신자료 내역을 이동통신사를 통해 제출받은 것으로 10일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국정원과 검찰이 지난해 세 차례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 예비후보)의 통신자료 내역을 제출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바 있는데, 또다시 추가로 논란이 터진 것이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과 서울남부지검은 우리당 대표 비서실 당직자에 대해서 지난해 6월 11일과 11월 24일 각각 통신자료를 확인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당직자는 최근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이같이 밝혀진 것이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과 검찰은 이 당직자의 통신자료 또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필요했다는 말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당은 이번에 확인된 사실들을 기반으로 전 당직자들이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하기로 했다.”며 “추가로 국정원과 검찰 등이 우리당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자료를 제공 받아간 사실이 확인된다면 야당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그는 “국정원과 검찰이 더는 통신자료를 열어보지 않기를 바라지만 국민감시법에 목을 매는 국정원의 행태를 보건데 없을 리 만무하다.”면서 해명을 촉구했다. 최근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테러방지법 때문에, 사찰 우려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한편, 국정원과 검찰은 장하나 의원의 통신자료 제출 사실과 관련해선, "수사와 관련된 인물의 통화내역에 장 의원의 전화번호가 나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통신자료를 열어본 이유에 대해 이런 무책임한 해명 밖에는 할 수 없는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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