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찰이 주한일본대사관 소녀상 이전에 반대하며 15일째 추운 날씨에도 노숙 중인 대학생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24년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도와온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이하 정대협)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해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대협을 수사하고 있다고 있다. 경찰이 수요집회 24년동안 정대협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6조 4항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항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집회 참가자 수가 1천명 가까이 되면서 당초 신고한 인원 100명을 넘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정부간 굴욕-졸속 위안부 합의 이후, 이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참석이 크게 늘어, 올 들어 열린 두 차례 수요집회의 참석자는 1천명 선으로 크게 늘어났다.
앞서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요 집회에서 문제 된 건 집회 인원을 적게 신고한 뒤 실제로는 많이 모이는 경우"라며 정대협 측이 편법을 사용했다고 강변한 뒤, "이는 집회자의 준수 의무에 위반된다"며 사실상 수사 착수를 지시한 바 있다. 이같은 발언이 있은 지 3일만에 수사 착수다.
한편 이같은 경찰의 무리한 적용에 대해, 수요집회를 관리하는 종로경찰서도 "신고 범위를 넘어선 참가자들로 정대협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닌 만큼 사법 처리에 애로점이 있다."며 정대협 수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노컷뉴스>는 전했다.
이에 대해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매주 집회 신고는 경찰과 의논해서 평화적으로 해 왔다"며 "24년 동안 수요 집회를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윤 대표는 “출석 요구서를 설령 받는다고 해도, 24년동안 집회를 이어온 만큼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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