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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테러방지법=국민사찰법, 새누리 즉각 재협상 나서야"
"기본권 침해 악법조항 상당…제어장치 없는 무소불위 국정원 용납 못해"
등록날짜 [ 2016년02월29일 13시32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일주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집중적으로 강화한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새누리당에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테러방지법은 영장 없이 통신 감청이 가능하며 국정원의 권한 제한 없이 남용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 조항들이 상당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등장해 연설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전 세계적인 무차별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테러대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테러방지법의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국가정보원에게 대국민 감시, 추적기능을 무제한 허용하는 현행 테러방지법은 위험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은 ‘테러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아무 국민이나 자의적으로 테러인물로 지목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 없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금융정보 등을 들여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테러방지법이 규정하는 테러의 정의는 모호하고 이를 제약할 수 있는 조항도 없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면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등 11개 부처가 함께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있고 정보통신관련법, 통합방위법,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 등 현재도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각종 법령이 넘쳐나는 상황”이라며 “굳이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개입, 국민감시, 인권침해 등 숱한 논란을 불러온 국정원에게 시민들을 감시·사찰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면서 “제어할 수 없는 정보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민주국가의 권한 배분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가 계속되자 민생 파탄과 선거 연기 등의 책임을 모두 야당이 져야 한다는 압박을 하고 있다”며 “진정 민생과 총선을 걱정한다면 즉각 테러방지법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현재를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는 없다”면서 “국회법에 명시한 직권상정 요소에 테러방지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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