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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변협 ‘테러방지법-사법시험’ 빅딜설 진실은?”
“변협회장 강력한 사시 존치론자…로스쿨 커뮤니티에 소문 댓글”
등록날짜 [ 2016년02월26일 15시32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과 관련 “서울대 자유게시판 ‘SNU LIFE’와 로스쿨 커뮤니티 ‘Lawinus’에 빅딜설 소문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엄청난 시비거리가 될 이런 무리수를 왜?”라고 의문을 나타낸 뒤 “하창우 회장은 강력한 사시존치론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에 버금가는 나승철 전 서울변협 회장도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이제 다 이루었다  25일에는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변호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것 같다는 글을 남겼다”며 의혹을 뒷받침했다.
 
(사진출처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여기에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도 변협이 의견서를 내면서 회칙이 규정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익인권 활동을 하는 59명의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서를 낸 것은, 변협 일부 집행부가 특정정당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변협이 특정정당의 요청으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특정정당에게 제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현재 테러방지법안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변협이 의견을 발표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한 내부 논의 과정을 거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회칙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작성·제출했다”면서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이사회는 개최된 바 없고, 지난 22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도 테러방지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변협 회칙 2조와 5조, 20조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을 통해 법제도의 개선, 법률지식 보급, 기본적 인권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등 사안에 의견을 발표하거나 건의해야 하며 ‘검토 의견서’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협 ‘테러방지법-사법시험 존치’ 빅딜?
 
하창우 회장은 지난해 대한변협 회장에 당선되자 스스로를 ‘농부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사법시험이 없어지면 농부의 아들은 법조인이 될 수 없게 된다”면서 2년의 임기 동안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전 회장도 지난해 7월 한겨레신문 칼럼을 통해 “최근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은 법조인 배출을 독점하게 되고 ‘대학의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장학금을 더욱 축소하는 한편 등록금은 올리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도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계획 위반에 대해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데, 장학금을 축소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할 것 이냐”고 우려를 나타낸 뒤 “이러한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1월 ‘20대 총선을 앞두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은 정치적 이념이나 색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법률제정이나 개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회의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정치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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