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28일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더민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특조위 활동의 기산점을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로 보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지난해 1월 1일)된지 7개월이 지나도록 특조위에 한 푼도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를 담고 있는 시행령이 공포된 뒤에는 “특조위 인원 구성이 안돼서”라고 말을 바꾸면서 특조위 핵심보직에 해수부 공무원 등이 파견될 수 있도록 했다.
침몰한 세월호(사진-해경 제공 노컷뉴스 영상 캡쳐)
'세월호 특별법'에 규정된 특조위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연장 6개월'이다. 여기에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3개월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정부는 한푼도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 특조위가 사실상 활동하지 못한 7개월을 활동기간에 포함시키며 오는 30일로 강제종료를 밀어붙이고 있다. 특조위 예산도 6월까지만 배정해둔 상태다.
이개호 더민주 의원은 "최소한으로 양보해서 판단해도 시행령이 제정된 시점인 지난해 5월부터 계산해도 올해 12월까지가 (특조위의) 정상적인 활동 기한"이라며 "억지를 부리더라도 상식이 통하는 억지를 부려야 한다.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고 위원이 임명이 되지 않아 활동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조위원 및 인력과 예산 등이 구성된 시점을 활동시작 시점으로 삼아 활동기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정해진 대로 특조위가 지난해 1월 1일에 출범한 것으로 종합적·물리적으로 해석하고, (이는) 19대 국회 때에도 누차 반복해서 말했다."라며 맞받았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도 "인양시점이 우리가 예상하고 해수부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늦을 가능성이 생겼다. 그럼 선체조사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화물 적재 사실이 추가 발견됐다”며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되던 철근이 세월호에 실렸음을 언급한 뒤 “이에 대해서도 선체조사와 더불어 조사를 위한 추가시간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했다.
김 장관은 이에 "세월호 인양 당초 예상시점인 8월말까지 가능한 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 추진하겠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실제로 이미 과적에 의한 복원력 상실이 사고 원인이고 무게가 늘어난다고 해서 사고의 큰 원인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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