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부의 강제 종료 통보에도 세월호 특조위 직원들은 1일 오전 평소처럼 출근했다. 세월호 가족 수십여명이 특조위 직원들의 출근길에 나와 마중하며 힘을 실어줬다.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시한을 2016년 6월 말로 강제종료시키려는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부의 강제종료 시도에 굴하지 않고 조사활동 하겠다’는 특조위의 결정에 대해 “특별법이 정한 기간 동안 진상규명에 책임을 다하려는 특조위의 활동을 지지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적극 지지했다.
416가족협의회 등은 1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6개월의 활동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특조위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실질적 구성을 마친 것은 2015년 8월 7일이다. 2017년 2월 6일까지 특조위 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이 11개월 가량 진행되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다”며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한 것보다 124톤 많은 철근(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되던)이 세월호에 실려 있었음을 특조위 측이 밝혀낸 것을 거론했다.
또 세월호 사건 초기 때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의원)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보도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거론하며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탈출하려고 안간힘쓰는 정부를 특조위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 정부가 억지를 부려서라도 특조위를 강제해산시키려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정부의 위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자의적 법 해석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며 “1년 6개월의 특조위 활동기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활동기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특별법은 법률이 아니라 정부에 의한 특조위 관리 지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켜야 할 것은 활동기간 뿐만 아니라 특조위의 독립성과 특별법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 행위와 법 해석에 대한 억지로부터 특조위의 독립성과 조사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특별법 개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회는 정부의 자의적 법 해석에 흔들리지 말고 국회가 제정한 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인양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조위가 최소 6개월 이상 선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해야할 과제가 있다. 또한 특조위가 제출한 특검 요청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특검이 하루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국회의 책임을 하루도 게을리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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