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을 경우 야당의 대응방식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야3당 공조체제를 훨씬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261일째 쓰러져 있는 백남기 농민 문제에 대한 수사,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검찰개혁 등에 있어 국민의당-정의당과 적극 공조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비리 의혹으로 각종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박 대통령이 감싸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역대 정권사상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거취문제를 결정해주지 않고 2~3주를 끈 적이 있나”라며 “불통의 정부, 불통의 청와대"라고 비난했다.
그는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에 대해선 “김영란법이 완벽한 법은 아니지만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취지가 훼손되선 안 된다"며 "김영란법 시행을 흔들지 마라"며 원안 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19대에서 공감된 김영란법 가이드라인은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이었다. 시행령 제정 주체는 정부이니 대통령과 청와대, 권익위원회가 서로 상의하고 총리실까지 나서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시행령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언급을 자제해온 국민의당 리베이트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기각됐다. 아무리 봐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무리했다고 판단한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문제를 끌고가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당 활동을 위축시켜 뭔가 이익을 보려고 했다면 그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었다고 보여진다"며 "검찰이 정당과 관련해 뭔가 무리한 태도를 보일때는 정치권은 당연히 의심하고 의도에 대해 지적하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