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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청와대, 우병우 ‘특검’하랬더니 ‘맹탕특감’ 착수”
“박근혜 마이웨이 고집하면 회복 불가능한 레임덕” 경고
등록날짜 [ 2016년07월29일 10시38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9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 “국회가 특검을 하라고 했더니 특감으로 받았다”며 “더욱이 검찰이 이미 사건을 배당한 이후 떠들썩하게 특별감찰에 착수한 것은 정상적이지도 않고 정치적인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휴가 중에 경찰청 차장을 내정한 것은 우 수석의 인사검증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특별감찰은 한 마디로 맹탕감찰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맹탕 감찰의 결과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출처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홈페이지)


이어 “지금 특감을 하고 있는데 특감이야말로 특별감찰을 받아야 할 형국”이라면서 “은밀히 비위를 수집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특감의 역할인데 우 수석이 이미 여러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하지 않았느냐”며 “특감은 이미 실기했고 직무에도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 지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 수석의 사퇴나 해임을 종용하는 상황에서 마이웨이 하겠다는 신호가 아니겠느냐”면서 “특검 사안을 특별감찰로 해소할 수 없거니와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고집을 계속 부릴 경우 회복할 수 없는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합헌 판결을 내린 것에는 “우병우 사건 등으로 국민의 걱정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김영란법은 최소법이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행해가면서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며 “논란을 가지면 법 자체가 무위로 돌아가고 청렴사회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를 놓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우려해 현재 각 당에서는 보완입법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행위부터 단호하게 제재하면서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같은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어야 하는데 이해충돌 부분이 빠지면서 반쪽짜리가 됐다”면서 “정의당은 이미 법안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반복되고 있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의 부분이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화훼·축산·외식업계 종사자들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줄도산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에는 FTA 체결 등 정부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대체입법이 뒤따랐다”며 “우리사회의 근본적 전환을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지원을 시작으로 중장기대책까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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