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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 아들의 ‘복무 특혜’ 정황이 또 드러났다
박남춘 “7개월 넘는 기간동안 절반 정도만 운전대 잡아. 주말에 집회 많은데 운전병이 운전 거의 하지 않았다?”
등록날짜 [ 2016년08월01일 11시2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각종 비리 의혹으로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 그의 장남인 우모 상경이 복무기간 중 절반만 운전대를 잡는 특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우 수석의 장남은 또 의경으로 복무 도중 보직 특혜를 받고 잦은 외박-외출을 했다는 의혹도 앞서 제기된 바 있다.
 
1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청 이상철 차장 관용차량의 운행일지를 분석한 결과, 우상경이 올 1월부터 7월 말까지 약 7개월동안 실제 운전을 한 일수는 103일로 확인됐다. 200일이 넘는 기간 중 절반 정도만 운전대를 잡은 셈이다.  
 
특히 우상경이 운전을 하지 않은 날짜는 주말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동안 주말인 토·일요일 일수는 총 51일인데, 이 중 운전을 한 날짜는 13일에 불과했다. 
 
사진-채널A 뉴스영상 캡쳐
 
박 의원은 "통상 서울 시내 주말 집회가 많고, 서울경찰청 차장이 집회시위에 집중 관여해야 하는 위치임을 감안하면, 주말에 운전병이 운전을 거의 하지 않은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월별로 보면, 우 상경은 1월부터 7월까지 모든 달에 3일 이상 연이어 운전을 하지 않은 날이 존재했다. 이 기간 중 비공식적인 휴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난달의 경우에도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운전실적이 없었다.
 
특히 지난달 들어 운전실적이 없는 날짜가 모두 주말을 포함하고 있었다. 3일 이상 연이어 운전실적이 없는 날짜는 총 69일에 이르렀다.
 
박남춘 의원은 “우 상경은 올 7월 정기 휴가 10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기간 외의 휴가는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두 달에 한 번 3박4일의 정기외박을 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우 상경에게 복무 환경에도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아들로 태어나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직별로 이 같은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누가 대한민국을 공정하게 생각하고,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싶겠는가”라면서 “이번 기회에 병역 이행에 있어서 특혜를 낱낱이 공개해 불공정과 특혜가 만연된 군대 불평등을 확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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