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26일 각종 비리 논란으로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서 이 잡듯이 수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당시에 우병우 중수1과장 아니었나“라며 ”그 기준으로 본인한테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즉각 사표를 내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아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우 수석이) 노 대통령을 모욕하고 철저하게 이잡듯 수사를 했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도 법치주의로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자기도 계급장을 떼고 민정수석을 사표를 내고 일반인으로서 수사를 받아야지, 일반 검찰고위직의 인사검증을 감사하는 민정수석을 어떻게 공평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며 즉각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권고했다.
그는 나아가 “검찰은 우리나라의 무소불위이고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부정비리를 어떻게 검찰이 통제할 수 있겠느냐”라며 “셀프수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직자 수사비리처를 만들자는 게 야당의 요구사항입니다. 이것도 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거듭 압박했다.
더민주가 최근 발표한 공수처 설치안(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 부여)에 따르면,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으로 지목돼온 기소독점주의(검사만 기소), 기소편의주의(검사 재량으로 기소 여부 결정)는 깨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