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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특별감찰은 면죄부 발급용…특검 실시하라"
참여연대 "계좌추적·강제수사권 없어 한계 뚜렷, 국회 ‘공수처’ 신속히 도입해야"
등록날짜 [ 2016년07월27일 14시31분 ]
팩트TV 신혁 기자
 
(사진출처 - 청와대)

【팩트TV】참여연대는 2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서의 각종 의혹에 대해 대통령 직속 직속기관인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나선 것과 관련 “제도상 한계가 명확한 특별감찰은 검찰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고소·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별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있는 한 검찰 수사도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면서 “특별감찰과 검찰수사 모두 신뢰를 얻기 어려운 만큼 국회가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별감찰관제도에 대해서도 “감찰 대상 범위가 ‘현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로 제한되면서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과 변호사 시정 몰래변론 의혹 등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이 제기된 의혹 중 일부만 조사할 수 있는 한계 외에도 계좌 추적이나 강제수사권이 없어 우 수석이 모르쇠로 버틸 경우 달리 방법이 없다”면서 “만약 범죄 혐의를 확인하더라도 검찰 수사로 다시 넘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에 와서 특별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적 비판여론을 의식한 면피용 수사가 아니냐”고 말했다.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혐의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인사권을 쥔 권력을 핵심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며 특별감찰 또한 제도상의 한계로 진상을 규명하기가 어렵다”며 국회에 공수처 도입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특별감찰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특별감찰이야말로 옥상옥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한 뒤 “우 수석 사태는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 기구인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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