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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인양도, 미수습자 수습도 안됐다” 이석태 특조위원장 단식 돌입
올해 6월 30일은 특조위 조사활동 종료일이 아니다. 예산 지급받은 건 지난해 8월 4일이다.
등록날짜 [ 2016년07월27일 15시1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27일 정부를 향해 '조사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을 위해 적극적 행동에 돌입하겠다. 1년 3개월여 만에 이 곳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특조위 강제종료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라며 "지금까지 정부는 특조위가 독립적 조사기구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해왔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달 30일로 특조위 활동기간이 끝났다고 하지만 세월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고 진상규명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별정직 일부를 채용함으로써 처음 인적 토대를 갖춘 2015년 7월 27일로부터 이제 정확히 1년이 됐을 뿐이고 뒤늦게 예산배정을 받아 조사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8월4일을 기준으로 하면 1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사진출처 - 서해청 헬기 512호 촬영 영상 캡처
 
박근혜 정부는 위원회 구성 시기를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로 보며 올해 6월 30일을 조사활동 종료일로 못박았다. 지난해 1월 1일 특조위 출범부터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특조위의 발목을 잡았다. 
 
특조위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수사권·기소권은 빠진 채 강제성이 없는 조사권만 부여됐다. 그럼에도 지난해 1월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를 향해 예산-인력 등이 방대하다며 ‘세금도둑’ 공세를 펼쳤다. 
 
이같은 공세는 결국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를 담고 있는 정부 시행령 강행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결국 핵심 조사 대상인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 핵심 요직을 맡게 됐다.
 
특조위는 출범 이후, 7개월동안 정부로부터 한 푼도 예산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8월이나 돼서야, 청구한 예산보다 반토막난 예산을 지급받고 겨우 인력을 확보했다. 
 
일부 언론이 특조위가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처럼 쓰고 있지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강제 종료’ 발표 이후, 현재 별정직 조사관 54명만이 남아있다. 이들은 7월 1일부터 정부 예산이 끊기면서 활동비는 물론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석태 위원장은 이와 관련 "특조위는 최근 중요한 성과물 일부를 공개해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조사의 가속도를 내기 시작한 상태"라면서도 "정부는 특조위 활동기간이 끝났다고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조사 출장비와 급여마저 지급하지 않는 등 조사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미수습자의 수습과 선체조사를 포함해 아직 조사해야할 것이 적지 않게 남아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문을 닫으라는 정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활동 보장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와 국회의 신속하고 올바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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