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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이 강제종료시키려는 세월호 특조위엔 복사용지 값도 없다
특조위 시작일을 지난해 1월 1일로 못박아. 실제 예산 지급 시점은 8월 4일. 위성곤 “진상조사 무산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등록날짜 [ 2016년07월11일 17시0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종료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2016년도 하반기 진상조사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고 파견 공무원을 철수하면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이 11일 특조위로부터 제출받은 '특조위 현안 설명 자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이후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을 위한 예산요구안(약 104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특조위에 남아있는 예산(상반기 예산 61.7억 원 중 일부)마저도 조사를 위한 사업비는 더 이상 집행이 어렵고, 인건비와 기본 경비는 종합보고서·백서 발간을 위한 활동에 한정해서 사용할 것을 지난달 30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 조사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58명 별정직 공무원들의 급여나 출장비를 지급하기는커녕, 사무실 복사용지와 토너값도 없는 실정에 놓였다.
 
해양수산부도 6월 21일 공문을 통해 30일 이후에는 특조위 현재 인력(92명)의 약 80%인 72명만을 배정할 것을 통보해왔고, 파견 공무원 12명이 철수함으로써 현재 파견 공무원 정원(48명) 대비 35%인 17명만이 근무하고 있을 뿐이다.
 
사진출처-서해청 헬기 512호 촬영 영상 캡쳐
 
하지만 세월호 가족들, 특조위, 야당 의원 등은 특조위에 첫 예산 배정시점이 2015년 8월 4일이고 별정직 공무원 30명이 출근한 시점도 7월 27일이라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1월 1일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가 담긴 시행령을 강행하면서, 핵심 조사 대상인 해양수산부의 공무원을 특조위의 핵심요직에 박았고, 7개월 넘도록 예산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때까지 위원회 구성도 미뤄졌기 때문이다.
 
현재 특조위는 이석태 위원장과 일부 상임위원, 대다수 직원들이 급여와 관용차 등을 반납해서라도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에 협력할 것을 수차례 약속해왔다"면서 "진상조사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인력마저 감축하는 것은 진상조사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위 의원은 또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특조위 조사 활동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즉시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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