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가 인양되기도 전에 활동기간이 강제 종료됐다.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하자마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툭하면 특조위의 발목을 잡아대며 온갖 방해를 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중단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 파견 공무원이 철수하고 예산도 끊겼다. 그럼에도 특조위는 지난 27일 SNS상의 인위적으로 유가족을 폄하하는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같은 날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8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조위의 법정 조사활동 기간을 보장하고 특검임명 요청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시기를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이라 주장하면서 지난달 30일을 특조위 활동기간 종료 기간이라 못박았다. 그러나 예산이 배정돼 조사활동을 시작한 기간은 지난해 8월 4일로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특조위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수사권·기소권은 빠진 채 강제성이 없는 조사권만 부여됐다. 그럼에도 지난해 1월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를 향해 예산-인력 등이 방대하다며 ‘세금도둑’ 공세를 펼쳤다.
이같은 공세는 결국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를 담고 있는 정부 시행령 강행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결국 핵심 조사 대상인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 핵심 요직을 맡게 됐다. 7개월동안 정부로부터 한 푼도 예산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8월이나 돼서야, 청구한 예산보다 반토막난 예산을 지급받고 겨우 인력을 확보했다. 일부 언론은 야당과 특조위가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처럼 쓰고 있지만, 사실은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가족들은 ▲특조위의 법정 조사활동기간인 1년 6개월의 실질적 보장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임명 요청안 지체 없이 본회의 통과 처리 ▲최소 6개월간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 보장 등을 거듭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