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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세월호, 승인 적재량보다 1228톤 과적” “철근 410톤중 일부는 제주 해군기지용”
친박핵심 이정현 의원-길환영 전 KBS 사장도 검찰 고발키로, ‘언론 외압’ 논란
등록날짜 [ 2016년06월28일 11시0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세월호가 침몰 당시 화물 적재량의 두 배 이상을 싣고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되는 1백여톤의 철근도 포함돼 있었지만,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표 때는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특조위는 27일 오후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 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조위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세월호에 적재됐던 화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천215톤이 적재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세월호가 최대 987톤의 화물 적재를 승인받은 것보다 1천228톤이나 과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또한 "세월호에는 410톤의 철근이 실려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기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수사기록을 통해 적재 철근이 286톤이라고 파악한 것은 124톤을 누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침몰한 세월호(사진출처-해경 제공 노컷뉴스 영상)
 
그러면서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의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특조위는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첫 번째 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조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의 복원성을 다시 계산해 침몰 시점과 원인을 새롭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무게중심과 GM(횡메타센터 높이)을 계산함으로써 화물 적재 위치 및 총중량이 세월호 복원성 악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세월호 과적의 원인인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의 과욕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자재의 과적이 확인된 이상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조위는 친박핵심인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조위는 자체 조사 결과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의원은 길환영 당시 사장에게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길 전 사장은 이 같은 이 의원의 요구를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시곤 전 국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막말 논란 등으로 유가족의 거센 반발을 산 뒤, 보도국장 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그는 이에 반발하며 청와대의 외압 사실을 상세히 폭로한 바 있다. 특조위는 김 전 국장을 상대로 한 대면 조사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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