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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종료일이 아니다”
활동기한 연장이 아니다. ‘보장’ 이다
등록날짜 [ 2016년06월30일 15시1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세월호 특조위는 30일 정부가 주장하는 활동 강제종료 시점을 맞았다. 지난해 1월 1일 특조위 출범부터 ‘강제 종료’ 시점인 이날까지 1년 6개월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특조위의 발목을 잡았다. 
 
특조위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수사권·기소권은 빠진 채 강제성이 없는 조사권만 부여됐다. 1월부터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를 향해 예산-인력 등이 방대하다며 ‘세금도둑’ 공세를 이어갔다. 이같은 공세는 결국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를 담고 있는 정부 시행령 강행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결국 핵심 조사 대상인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 핵심 요직을 맡게 됐다.
 
특조위는 출범 이후, 7개월동안 정부로부터 한 푼도 예산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8월이나 돼서야, 청구한 예산보다 반토막난 예산을 지급받고 인력을 확보했다.
 
이같이 특조위 출범부터 지금까지 ‘활동기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상 특조위 활동기한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최대 1년 6개월이다. 아직 침몰 원인 등 211건의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특조위 활동 종료일을 6월 30일로 못박았다. 그러면서 7월부터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이라며 줄일 정원과 보고서 작성 예산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잇달아 특조위에 보냈다. 
 
(사진출처 - 서해청 헬기 512호 촬영 영상 캡처)
 
반면 유가족 측과 특조위, 야권은 실질적 구성을 마친 8월을 활동 개시 시점으로 본다. 
 
현재, 많은 언론들은 30일이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종료일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또 유가족과 야당, 특조위 등이 조사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연장이 아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권영빈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6년 6. 30. 목 오늘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종료일이 아니다.”라며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쓰면 안된다”고 지적헀다.
 
권 위원장은 특히 여러 기사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법정 조사활동이 30일로 끝나는 가운데’라고 쓴 데 대해 “6.30, 오늘 조사활동이 종료된다는 게 법에 어디 규정되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특별법 제7조는 활동기간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시작된다’고 법정해서 부칙에 있는 위원의 임기와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구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난해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기간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은 명백히 특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럼에도 특별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 해수부의 막무가내 억지를 법에 규정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는 조사활동기간이 끝났는데 그것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활동기간 연장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활동기간 ‘연장’이 아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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